법무사법 제17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17조【폐업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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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폐업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