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7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7조【폐업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