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1조 [ 임의적 등록취소 ]2026.09.29 제21994호▼+-인쇄보관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