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1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