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0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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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2008.03.21 개정) | |
1. 폐업한 경우(2008.03.21 개정) | |
2. 사망한 경우(2008.03.21 개정) | |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1 개정) | |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