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6조(2009.11.02 개정)인쇄보관2009.11.02 (시행 2022.09.10)▼부칙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제6조【검사의 직급】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