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6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6조【검사의 직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