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