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조 [ 검사의 직무관할 ]2022.05.09 제18861호▼+-인쇄보관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