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9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2009.11.02 개정) |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009.11.02 개정) |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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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2009.11.02 개정) |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009.11.02 개정) |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