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9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2009.11.02 개정)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009.11.02 개정)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