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5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15조【검찰연구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2009.11.02 개정)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