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5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15조【검찰연구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2009.11.02 개정) | |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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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검찰연구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2009.11.02 개정) | |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