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2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12조【검찰총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2009.11.02 개정)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09.11.02 개정)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