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2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12조【검찰총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2009.11.02 개정) | |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09.11.02 개정) | |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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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검찰총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2009.11.02 개정) | |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09.11.02 개정) | |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