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2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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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24 개정) |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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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