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2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부칙
2026.03.24 개정전2026.03.24 개정후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