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14조【보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