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14조【보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2009.11.0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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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보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2009.11.0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