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4조 부칙

2020.10.20 제17500호

2020.10.20 제175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