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3조법률 제21990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3조【징계의 종류】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2009.11.02 개정)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2026.09.29 개정)

②

삭제(1962.09.24 개정)

②

삭제(1962.09.24 개정)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