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3조(1962.09.24 개정)
| 1962.09.24 개정전 | 1962.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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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징계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2009.11.02 개정) | |
② 삭제(1962.09.24 개정) |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 |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