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법률 제21990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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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징계 사유】 | 제2조【징계 사유】 |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009.11.02 개정) |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2026.09.29 개정)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