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법률 제21990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2조【징계 사유】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009.11.02 개정)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2026.09.29 개정)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