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2조【징계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2009.11.02 개정)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009.11.02 개정)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009.11.02 개정)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