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9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19조【징계양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