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8조법률 제20987호 (2025.06.10 개정)
| 2025.06.10 개정전 | 2025.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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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징계의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2019.04.16 개정) |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2019.04.16 신설) | |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19.04.16 개정) | |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25.06.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