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8조 [ 증서에의 기재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58조증서에의 기재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제60조인증부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