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1조 [ 인증부의 기재사항 ]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1.
등부번호(2009.02.06 개정)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2009.02.06 개정)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2009.02.06 개정)
4.
인증의 방법(2009.02.06 개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2009.02.06 개정)
6.
인증 연월일(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