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9조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58조증서에의 기재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제60조인증부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