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 [ 초록 등본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50조등본의 발급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제52조초록 등본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①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②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