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2012.01.17 개정)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