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2조 [ 인지의 첨부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제42조인지의 첨부제43조원본의 열람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