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5조 [ 기재사항 ]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1.
증서의 번호(2009.02.06 개정)
2.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2009.02.06 개정)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2009.02.06 개정)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2009.02.06 개정)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2009.02.06 개정)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2009.02.06 개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2009.02.06 개정)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2009.02.06 개정)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2009.02.06 개정)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