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4조 [ 증서의 내용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제26조사용 언어제27조촉탁인의 확인제28조통역인의 사용제29조참여인의 참여제30조대리 촉탁제31조대리권의 증명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제34조증서의 내용제35조기재사항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