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 [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2 개정)
1.
미성년자(2009.02.06 개정)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2.06 개정)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7.12.12 법률 제15150호 부칙 제2조]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2009.02.06 개정)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2009.02.06 개정)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009.02.06 개정)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2009.02.06 개정)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2009.02.06 개정)
7.
공증인의 보조자(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