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2 개정)

1.

미성년자(2009.02.06 개정)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2.06 개정)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2009.02.06 개정)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2009.02.06 개정)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009.02.06 개정)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2009.02.06 개정)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2009.02.06 개정)

7.

공증인의 보조자(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