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0조 [ 대리 촉탁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27조촉탁인의 확인제28조통역인의 사용제29조참여인의 참여제30조대리 촉탁제31조대리권의 증명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