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 [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1.
법령을 위반한 사항(2009.02.06 개정)
2.
무효인 법률행위(2009.02.06 개정)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2009.02.06 개정)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법령을 위반한 사항(2009.02.06 개정)
무효인 법률행위(2009.02.06 개정)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