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