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2012.01.17 개정)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1.17 개정) | |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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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