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2012.01.17 개정)

부칙
2012.01.17 개정전2012.01.17 개정후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