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8(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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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