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 [ 전자화문서의 인증(2009.02.06 신설)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2017.12.12 개정)
2017.12.12부터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50호 부칙 제1조]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2017.12.12 개정)
2017.12.12부터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5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