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법률 제15150호 (2017.12.12 개정)
| 2017.12.12 개정전 | 2017.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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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2017.1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