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법률 제15150호 (2017.12.12 개정)

부칙
2017.12.12 개정전2017.12.12 개정후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2017.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