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