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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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