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5(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2013.05.28 개정) | |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2009.02.06 신설) | |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2009.02.06 신설) | |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신설) | |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