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12법률 제15150호 (2017.12.12 개정)

부칙
2017.12.12 개정전2017.12.12 개정후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개정 전 판본(2017.12.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2017.12.1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2017.1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