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5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