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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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 |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2009.02.06 개정) | |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2009.02.06 개정) | |
4. 그 밖의 부속 서류(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