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3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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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