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1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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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 |
1. 등부번호(2009.02.06 개정) | |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2009.02.06 개정) | |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2009.02.06 개정) | |
4. 인증의 방법(2009.02.06 개정) | |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2009.02.06 개정) | |
6. 인증 연월일(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