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1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1.

등부번호(2009.02.06 개정)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2009.02.06 개정)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2009.02.06 개정)

4.

인증의 방법(2009.02.06 개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2009.02.06 개정)

6.

인증 연월일(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