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0조(2009.02.06 개정)인쇄보관2009.02.06 (시행 2017.12.12)▼부칙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제60조【인증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