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9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