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8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8조【증서에의 기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