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5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정본ㆍ등본 작성 방법)(2009.02.06 개정)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