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5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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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본ㆍ등본 작성 방법)(2009.02.06 개정) | |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