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4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