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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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