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