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2조【초록 등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