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2조【초록 등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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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초록 등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 | |